📘 경매초보부터 실전경매까지 시리즈 13편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 강제집행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1문단
협의 명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가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경매 절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도명령이 ‘싸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협의를 정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준선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문단
인도명령이란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소송 없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며, 명도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3문단
인도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매각대금 완납 후 신청이 가능하며, 점유자가 경매 절차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한 임차인이나, 배당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점유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처럼 인수 대상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문단
인도명령의 실전 활용 포인트는 ‘신청 자체’보다 활용 타이밍에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도명령 신청 사실만으로도 점유자가 퇴거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즉, 인도명령은 강제집행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리 단계이자 협의를 마무리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인도명령 이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강제집행의 전체 흐름과 비용 구조를 초보자 기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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