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초보부터 실전경매까지 시리즈 12편
협의 명도, 분쟁 없이 해결하는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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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소송이나 강제집행부터 떠올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협의 명도로 마무리됩니다. 협의 명도란 법적 절차를 사용하지 않고, 낙찰자와 점유자가 서로 합의하여 이사 일정과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경매 초보자분들께는 강경한 대응보다 협의 명도가 시간·비용·스트레스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길 생각’이 아니라 ‘빨리 정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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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명도의 첫 단계는 첫 만남의 태도입니다. 잔금 납부 후 또는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점유자에게 정중하게 본인의 신분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접근하거나 압박하는 말투는 오히려 반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셔야 합니다”보다는 “어떻게 정리하면 서로 편할지 상의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식의 접근이 협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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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명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이사비(명도비) 제안입니다. 점유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사비를 제안하면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으로 금액을 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적정 낙찰가 계산 시 반영한 범위 내에서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명도가 빨리 끝나면, 그 자체로도 큰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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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 이사비 지급 시점, 열쇠 인도 시점 등을 간단하게라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 명도는 법적 지식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인도명령이란 무엇이며 언제 활용해야 하는지를 초보자 기준에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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